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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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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·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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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군사법원의 조직·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.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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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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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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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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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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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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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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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  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
  •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, 이를 규제·조정할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
  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  •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  •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  •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  •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
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
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
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
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
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
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
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